1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4000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1000억원대의 대주주 신용공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모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도 1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유모 전 1저축은행장 등 그룹 계열은행의 전 임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개인 사업의 자금난 해결과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쓰려고 차명차주 및 소유 법인들을 내세워 1132억원의 대출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무담보나 부실 담보를 받고 대출을 내줘 계열 은행들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향후 분양가능성이 떨어지는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거나 아예 담보물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회사에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주식을 믿고 지인에게 대출을 내주기도 했다.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본인을 포함해 1∼4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자 계열 은행 법인자금에서 14억3천만원 상당을 빼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은행 및 개인 사업체에서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차주에게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대출금을 내준 뒤 그 중 68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시행업체 자금 40억원을 빼돌려 아들의 가수 활동 지원비로 쓰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은 적게는 238억원에서 많게는 1185억원의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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