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11만명 병역, 2016년부터 집중관리

입력 2013-11-12 11:04  

오는 2016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등에 대한 병역사항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그간 보충역으로 공익근무를 해왔던 강력범죄자와 특별법 위반자 등은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되어 소집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12일 박근혜 정부 기간 추진할 병무행정 청사진인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 관리를 위해 2015년까지 병역 집중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한 뒤 2016년부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천여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 연예인 2천여명, 체육인 3만2천여명 등 총 11만1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사항을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의 보충역 복무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강도, 강간, 폭행 등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들도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무(공익근무) 요원 4만8천140명 가운데 수형자는 1천700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내년부터는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는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해 아예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수형자 소집 증가로 복무관리가 어렵고 복무 중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대해서도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643명이 제2국민역(면제)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다.

병무청은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대해 현역으로 변경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2016년 검토한 뒤 2018년부터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복무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징병검사 때 정밀한 심리검사를 위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는 체계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교과부와 안전행정부 등과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공유 범위를 협의하고 2015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고교 생활기록부 열람은 이미 시행중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무행정만이 국민들의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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