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대출상품은 카드사(겸영은행 포함)가 운영하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공시일 기준 직전 분기 내 추가대출과 기간연장을 제외한 신규 취급 이용금액에 따른 가중평균 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통된 기준 적용을 위해 KCB, NICE 등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고객을 10등급으로 구분해 분기별로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별 고객에게 적용되는 공시 신용등급과 실제 카드사가 적용하는 내부 등급이 달라 공시된 일부 등급의 대출상품 평균수수료율이 차상위 등급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여신금융협회 측은 전했다.
이는 카드사 대출상품 수수료율이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카드사와의 거래조건, 수익기여도, 외부 신용등급 산정 이후 발생한 최근 연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회사별 내부등급체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시자료는 평균수수료율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 상 안내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것을 협회는 당부했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시장부장은 "이번 비교공시를 통해 대출상품 수수료율에 대한 카드사별 비교가 용이해져 카드사간 수수료율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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