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 국세→지방세로 전환

입력 2013-11-12 15:09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부세를 걷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해 12월 1∼15일 납부한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주택은 0.5∼2%, 토지는 0.75∼2%가 각각 부과된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이름과 과세요건, 납부기한,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며 다만 부과징수권자가 주소지 등 관한 세무서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로 바뀐다.

작년 기준 종부세수는 1조1311억원이다.

종부세수는 2007년 2조4143억원으로 최고치를 찍고서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가 거둔 종부세를 현재 국세로 거둬 부동산교부세로 나눠주던 액수 그대로 나눠줄 계획이다.

현행 부동산교부세는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한다.

부동산 교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평균 51.1%에서 52.0%로 0.9%포인트 상승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배분방식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에서 85대 15로 거둬 27대 73으로 나누는 현재 방식과 전혀 변동이 없게 된다.

안행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앞으로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범정부적으로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을 비롯한 재산세 체계 전반의 개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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