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정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군수가 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G사에 수사개시 통보서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개시 통보서 유출로 경찰 수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고 보고 정 군수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51에서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등 교체 사업이 이뤄진 사실이 일부 입증됐으며, 이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인 정 군수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은군이 48억7천만원 상당의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특정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입증할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역 내 5천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G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을 샀다.
당시 군은 모 업체가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이보다 12억원 비싼 공사비를 제시한 G사와 32억원에 수의계약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군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 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계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군에 비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G사 대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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