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을 불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회의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원본과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는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을 비롯해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서상기 의원도 국정원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고발 조치 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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