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일반직원 최고 26배 연봉받는 CEO…금감원 실태조사

입력 2013-11-13 12:18   수정 2013-11-13 14:16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실적과 크게 관계 없이 고액의 성과보수를 받고 있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보수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CEO 성과보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지주사 10개, 은행 18개, 금융투자사 12개, 보험사 25개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현황 및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모범규준 점검대상 금융회사 CEO의 연평균 보수(고정급·단기 및 장기 성과급을 연환산 기준으로 합산)는 금융지주사 약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사 11억원, 보험사 1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총보수액이 10억원을 고액 연봉을 받는 28개 금융사를 기준으로는 금융지주사 약 21억원, 은행 18억원, 금융투자사 16억원, 보험사 20억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CEO 보수 수준은 일반직원의 20~26배이다. 업종별로 금융지주사 22배, 은행 34.5배, 금융투자사 20배, 보험 26배 수준으로 은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경우 고정급과 성과급 비율이 평균 4대 6 수준으로 성과급의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성과급 중 1년간의 성과를 측정, 임기 내 지급되는 단기 성과급과 재임기간중 성과를 평가하여 퇴임후 지급되는 장기성 성과급의 비율도 평균 4대 6을 기록했다.

반면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고정급과 성과급 비율이 평균 6대 4 수준으로 고정급 비중이 더 높았다.

조사 결과, 금융사 CEO 성과보수의 경우 영업실적 개선 시에는 비례해 늘었지만 실적이 하락 시에는 비례해서 떨어지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다.

금융투자사의 경우 영업실적에 따른 보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보험사의 경우 영업실적 변동이 미미해 보수수준 변화도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일부 금융사는 대부분의 급여를 영업실적과는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고정급을 채용, 영업실적에 연동되지 않았다. 한 증권사 회장 및 보험사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해 17억원, 27억원의 연보수를 고정급으로 받았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성과 평가방식을 자의적으로 운영해 CEO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 주당순이익(EPS) 등 계량지표의 경우 성과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했다. 이에 영업실적이 감소하더라도 70∼80% 수준의 성과보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설정했다.

반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비중이 높고, 거의 만점을 부여하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과평가지표가 수익성 위주로 편중되게 구성되고, 장기성과급의 경우 평가요소가 이익, 주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비계량평가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금융지주사(34%)가 가장 높았고, 은행(31.5%), 보험(25%), 금융투자사(18%) 순이었다. 100점을 기준으로 비계량평가점수가 높았던 금융사는 금융지주사(97.5), 은행(94), 금투사(75), 보험사(75)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있는 CEO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이 미흡했다. 보상위원회가 명확한 근거없이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의 경우 금융지주사 뿐 아니라, 증권, 보험 등 자회사로부터 중복으로 성과보수를 받았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금융지주사 11억원, 증권사 28억원, 보험사 50억원 등 총 89억원 외에도 47억원의 배당금도 수취했다.

고정급과 성과급 외에 퇴직 시 거액의 수당을 특별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 및 사장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각각 35억원 및 25억원을 특별공로급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아울러 성과보수 일부 금액을 누락해 보상규모를 축소 공시하거나, 결산 후 3개월을 초과하는 등 공시를 지연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CEO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환급절차 및 기준 없이 보상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성과급 환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박세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검사 부원장보는 "유럽연합(EU)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CEO의 보수가 일반직원 보수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보수 상한 제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성과보수체계 개선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해 나갈 계획이고, 금융회사들이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합리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오정민·김다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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