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전교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앞서 전공노를 상대로 제기된 혐의 내용과 비슷하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주임 검사 배정 등 사건을 배당해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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