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 상황이 안정된 만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매도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상장 주식의 순보유잔고(주식보유잔고-주식차입잔고)가 음수(-)이고, 절대값이 발행주식총수의 0.5%가 넘는 투자자는 이 내용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정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규정을 개정해 투자참고지표로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공시할 계획이다.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하락시 매도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되사 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A라는 주식을 빌려서 2만원에 팔고 주가하락시 1만5000원에 매입해 갚으면 5000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다. 현행법은 결제 대상 증권을 미리 차입해 소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은 오는 14일부터 해제되고,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강화는 이달 중 추진된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보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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