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 공매도 5년 만에 허용

입력 2013-11-13 21:35   수정 2013-11-1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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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량 0.5% 넘으면 공시
셀트리온 사태에 '견제' 장치



[ 장규호 기자 ] 금융주 공매도 규제가 5년 만에 풀린다. 공매도를 많이 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량을 공시해야 하는 등 간접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제를 의결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주 공매도는 14일부터 가능해진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빌려온 주식으로 당시 가격에 매도한 다음,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주식을 사서 상환하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상장 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다음해 비금융주에 대해서만 이를 해제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금융주 공매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신 다른 규제 사항은 늘렸다. 셀트리온 경영권 매각 파동 등으로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견제장치가 필요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앞으로 종목별 공매도 잔량이 발행 주식 총수의 0.5%를 넘긴 투자자는 잔량 내역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이후에도 0.1% 이상 증감하는 경우와 0.5% 미만으로 지분율이 줄어드는 경우 공시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공매도 물량이 발행 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공매도 잔량 보고 제도는 위반자에 대해 정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1억원 미만 소액 공매도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원 이상 공매도는 기준 비율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잔액을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량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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