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

입력 2013-11-14 00:54  

개그맨 윤정수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정수는 지난 9월13일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윤정수의 수입과 재산보유 현황 등을 파악한 뒤 파산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정수의 채무액은 약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요식업체를 운영하고 방송 제작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성공한 사업가의 행보를 걷고 있었으나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

윤정수는 지난 1월 SBS ‘자기야’에 출연, 사업 실패로 인해 경매로 아파트와 레스토랑을 처분하는 등 생활고를 고백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