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조사관을 보내 서울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대모비스와 부품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관계에 관한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강제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가 매출 목표를 미리 정해 놓은 뒤 밀어내기 물량을 대리점별로 할당해 입력하고, 대리점에게 물품값은 어음으로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목표치를 맞추지 못했을 때 물량을 넘긴 적은 있었으나 대리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은 '협의 매출'이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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