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3억8000만불" vs 삼성 "5270만불"…첫날부터 입장차 '극명'

입력 2013-11-14 09:03  

애플, 여전히 '1조' 금전 실리에 삼성전자에 '카피캣' 이미지 타격 의도

삼성전자 요구 배상금, 애플 측 7분의 1 수준…"애플 손해 거의 없다"




애플 "3억8000만 달러" vs 삼성전자 "5270만 달러" 

13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재산정 소송이 재개된 가운데 애플이 청구금액을 3억8000만 달러로 낮췄다.

반면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를 주장했다. 애플 청구금액의 7분의 1 수준. 양사간 입장차는 공판 첫날부터 극명히 갈렸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해럴드 맥엘히니 변호인 추가 배상금으로 3억7978만 달러(약 4066억원)를 제시했다.

이 금액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로 애플이 본 손해(1억1378만 달러) 및 삼성전자가 번 수익(2억2137만달러), 특허사용에 대한 로열티(3463만 달러)를 합친 것이다.

이로써 애플이 삼성전자에 청구한 배상액은 이미 확정된 6억4000만 달러에 이날 금액을 더한 10억 2000만 달러가 됐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여전히 1조원이 넘는 규모.

1차 배심원 평결 배상금액이 지나치게 높았음을 인정하면서 합리적 배상액임을 강조하려는 애플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금전적 실리를 챙기는 것 뿐 만 아니라 삼성전자 브랜드 이미지에 '카피캣' 타격을 가해 내년 2차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5개 특허 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은 5270만 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 제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논리였다.

프라이스 변호인은 "합리적으로 봤을때 특허사용 로열티도 2만80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삼성전자가 제품 개발에 들인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면 애플 측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 측은 재판정 배심원들을 상대로 고인이 된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등 '잡스 향수'를 자극했다. 또 전세계 스마트폰 역사에서 미국의 아이폰이 차지하는 고유의 혁신성 및 위상을 강조하는데 집중했다.

지난해 8월 1차 공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 즉 우리 돈 1조원이 넘는 1조1266억 원을 물어야한다고 평결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루시 고 재판장은 이 가운데 6억4000만 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 달러 부분은 다시 재심 결정을 내렸다. 1차 공판 배심원들이 소송 대상 제품 중 13종 손해배상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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