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JP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올해 4월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 4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했으며,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에 대해 기관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에 따르면 JP모간증권 서울지점은 2009년에서 2012년 동안 해외고객의 동의 없이 이들 6029명의 계좌에 대해 해외 계열사 임직원 61~79에게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해외고객의 주문정보 및 체결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었다.
또한 계열사 계좌의 주식 체결내용을 계좌 명의인의 동의 없이 명의인과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한 65개 기관 투자자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79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217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량매매 정보를 장전이나 장중에 메신저를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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