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기관주의·과태료…자전거래 위반 등

입력 2013-11-14 10:39  

하나대투증권이 자전거래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조치 등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3~4월 간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을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관련 직원 20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에 대하여 기관에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직원 1명에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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