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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4:22  

결혼과 이사가 많은 본격적인 시즌 즈음에 소비자들이 의자, 침대, 장롱 등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해마다 1만 8천여 건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가구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1,903건으로, 이 중 2,014건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10년 19,299건→’11년 20,212건→’12년 17,781건→’13년(9.30기준) 14,611건* 피해구제신청: ’10년 518건→’11년 508건→’12년 598건→’13년(9.30기준) 390건소비자피해 2,01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이 1,12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61건(17.9%), '계약해제‘ 292건(14.5%), ’A/S 불만‘이 231건(11.5%)으로 나타났다.‘품질불량’은 ‘파손․훼손’이 344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흠집’ 198건(17.7%), ‘균열’ 189건(16.9%) 등의 순이었다.또한, ‘계약불이행’은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이 색상·규격·재질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배송지연, 배송비 과다청구 등이 문제되었다.‘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단순변심 등)로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였다.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구입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해 보관할 것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한 가구에서 광고내용 상이 또는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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