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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4:22  

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가구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1,903건으로, 이 중 2,014건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상담: ’10년 19,299건→’11년 20,212건→’12년 17,781건→’13년(9.30기준) 14,611건
* 피해구제신청: ’10년 518건→’11년 508건→’12년 598건→’13년(9.30기준) 390건



소비자피해 2,01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이 1,12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61건(17.9%), '계약해제‘ 292건(14.5%), ’A/S 불만‘이 231건(11.5%)으로 나타났다.


‘품질불량’은 ‘파손․훼손’이 344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흠집’ 198건(17.7%), ‘균열’ 189건(16.9%) 등의 순이었다.


또한, ‘계약불이행’은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이 색상·규격·재질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배송지연, 배송비 과다청구 등이 문제되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단순변심 등)로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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