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CJ E&M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CJ E&M은 지난달 16일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 이전 알렸다. 악재성 정보를 재료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에 나섰다. 기관투자자들은 이날 406억2700만원 어치 CJ E&M 주식을 팔아치웠다. 연기금(124억3000만원)과 사모펀드 (110억700만원)의 매도 규모가 컸다. 이날 CJ E&M 주가는 9.45% 떨어졌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95억1000만원, 15억9300만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거래소는 지난달 23일 "CJ E&M은 일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후 거래소는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CJ E&M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결정했다.
거래소가 CJ E&M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주가가 폭락했다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공정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