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이상직 의원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입력 2013-11-14 21:19   수정 2013-11-15 04:59

[ 김선주 기자 ]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52·경북 구미갑)과 이상직 민주당 의원(50·전주 완산을)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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