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3사에 관세 5000억 추징

입력 2013-11-14 21:34   수정 2013-11-15 05:14

복지재원 마련하려 기업 쥐어짜나 '초긴장'


[ 이태명 / 김대훈 / 배석준 기자 ] 관세청이 최근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에 관세 포탈 혐의로 5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들이 원재료를 수입한 뒤 가공해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환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세를 덜 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그러나 “관행대로 해온 것을 갑자기 문제삼아 엄청난 추징금을 부과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복지 재정 확대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성 세금 징수’ 아니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을 겨냥한 정부의 ‘세금 쥐어짜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기업 세무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 대상 세금·과징금을 잇따라 부과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은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업에서 걷는 세(稅) 수입을 늘리고 있다.

관세청이 정유 3사에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한 게 대표적이다. 정유사들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고유황 원유(황 성분 함량이 많은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재수출할 때 관행적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품목으로 분류해 수출신고를 해왔다. 관세청이 이런 관행을 수년간 문제삼지 않다가 갑자기 관세 포탈로 규정해 추징금을 매겼다는 게 정유사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려는 데 대해서도 기업들은 불만이 많다. 기재부는 그동안 나프타 제조용 수입 원유에 할당관세(0%)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 없애고 3%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할당관세가 없어지면 정유업체들은 약 3000억원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나프타를 직수입할 때 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내년 기업에 대한 벌금·과징금 부과 목표를 올해보다 15% 이상 늘어난 6953억원으로 정했다.

이태명/김대훈/배석준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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