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제시·부안군 청구 각하
[ 김선주 기자 ] 대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두고 4년째 이어지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본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김제시장, 부안군수 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한 당시 안행부의 결정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었다”며 “전체 관할 결정에 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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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본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김제시장, 부안군수 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한 당시 안행부의 결정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었다”며 “전체 관할 결정에 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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