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지시로 회의록 고의 삭제·미이관"…2명 기소

입력 2013-11-15 12:37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한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문 의원의 경우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2007년 10월 2∼4일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청와대에 보관 중 이를 무단으로 파기, 은닉 또는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 불상자들'을 지난 7월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

발표일인 15일까지 114일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현장답사와 압수수색,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졌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 팀 등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회의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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