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전자통신, 원고 소송 취하…관련 리스크 소멸

입력 2013-1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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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미동전자통신은 15일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소송가액 10억원)에 대해 원고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종결된 미동전자통신과 한라마이스터간 진행됐던 소송 사항에 대한 기사에 따라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에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 관련 리스크는 사라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미동전자통신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소송이 소모전 없이 빠르게 마무리됐다"며 "소송 관련 이슈가 모두 해결된 만큼 앞으로도 프리미엄 블랙박스와 ADAS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 구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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