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CJ그룹의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를, 같은해 10월에는 시가 357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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