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민 기자 ] 서울 정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47)는 지난해 은행과 카드회사 등에서 2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장사가 잘 안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지난 8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2300만원에 달하는 빚 중 300만원의 이자와 원금의 30%(600만원)를 감면받았다. 채무 조정을 거친 원금 1400만원을 7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씨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자신의 빚을 줄인 사람은 약 66만명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기금 혜택을 본 사람이 많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결과 18만9000명이 채무 조정 혜택을 보게 됐다. 최대 50%(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60~70%)까지 빚 탕감이 가능하다. 나머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게 된다. 행복기금은 지난달 말 개별 신청이 끝났지만 일괄 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이 계속 이뤄져 연말까지 수혜자가 최대 2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바꿔드림론의 경우엔 지난달까지 5만2340명이 혜택을 봤다. 미소금융(2만2500명), 햇살론(17만1000명), 새희망홀씨(13만9000명) 등 대표 서민금융 상품 수혜자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지난달 말까지 7만2000명에 이른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해 빚을 줄인 사람도 2만여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각종 서민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은 사람이 70만명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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