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법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박정배 < 이벤트컨벤션학회장·청운대 교수 >
창조경제의 키워드는 창의가치에 대한 인정과 융합, 자율, 개방, 참여, 혁신, 네트워킹 등이 꼽힌다. 이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창조경제의 각 구성단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데 창조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활력이 넘치고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인다.
이벤트 산업은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한국엔 전체를 아우르는 통계자료도 없다. 다만 정부 자료에서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계(2012년)에 따르면 이벤트 산업의 한 분야인 축제의 소비지출이 3조4826억원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보다 크고 영화 매출 규모와 비슷하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총 5만9017명을 고용할 수 있고 사업비 10억원당 12.3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축제이벤트(2011년)는 총 고용자 수 3만6300명, 사업비 10억원당 고용효과 283명으로 부가가치도 높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도 높다.
이렇듯 이벤트 산업의 파급효과는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다. 한국이 선진화될수록 이벤트 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주요 20개국(G20)회의 등 여러 대형 이벤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벤트 산업이 국가브랜드 인지도 향상, 국가 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산업의 한 분야인 전시·컨벤션 산업에 대한 진흥법은 존재하지만 이벤트 산업 자체는 관련 진흥법은 물론 주관 부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가 제각각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자연히 그 효과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창조경제의 실천동력이 될 수 있는 이벤트 산업의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이유다. 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벤트 산업은 창조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벤트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인식, 관련법(가칭 ‘이벤트산업발전법’)을 제정해 기본 계획수립, 공정거래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산업진흥원’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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