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용하 매니저, 통장에서 몰래 돈 사용해 결국

입력 2013-11-16 13:04  

고 박용하 매니저 이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엔(약 2100만원) 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간 점 등이 고인의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전했다.

이에 이씨는 "이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로 사망하자 일주일 뒤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고인 명의의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 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720만원 상당의 박용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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