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 취득시의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제도와 관련,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 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기존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 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에 신청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초과한 이후에라도 내년 3월31일까지만 시·군·구청에 감면 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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