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장 선출 '룰' 변경

입력 2013-11-17 21:08   수정 2013-11-18 04:03

'現회장 연임 우선 논의' 삭제
퇴직2년 지나도 내부인사 간주
'67세 미만' 나이제한은 유지



[ 장창민 기자 ]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한 일부 ‘룰’을 바꾸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절차 불공정 논란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추위는 회장 선임 관련 내부지침인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CEO 승계프로그램은 회추위 ‘규정’이 아닌 내부지침으로 한동우 회장(65)이 취임한 직후인 2011년 5월 만든 것이다.

회추위는 기존 지침 중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힌 경우 연임 여부를 먼저 논의한다’ ‘퇴직 후 2년이 넘으면 외부인사로 구분한다’ 등의 조항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한 회추위원은 “지난 14일 첫 회의 때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며 “논란과 관련 있는 기존 내부지침을 삭제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직 회장의 연임 여부를 먼저 논의한다는 조항이 없어지면, 회추위는 한 회장 외에 다른 내외부 인사를 포함한 여러 후보를 놓고 선출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한을 떠난 지 2년이 넘으면 외부인사로 분류하는 조항을 빼면 퇴직한 지 2년이 넘은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65)과 홍성균 전 신한카드 사장(66) 등도 내부 인사 후보군이 된다. 그동안 신한금융은 내부 인사를 우선적으로 회장 후보군으로 고려해왔다. 때문에 퇴직한 지 2년이 넘은 경우 외부 인사로 구분하는 원칙을 놓고 말이 많았다.

다만 만 67세 이상이면 회장이 될 수 없고, 만 67세 이상인 기존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 재임 기한은 만 70세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후보 연령 제한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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