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주파수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방침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통합대책’을 세워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이미 지난달 말로 기한이 만료됐고, 9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올해 말로 사용 허가가 끝난다.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등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파수를 할당할 때도 가능하면 해당 대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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