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2000여대의 요금미터기를 수리·검정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택시 운전사별 고유번호인 택시운전자 자격번호가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된다. 택시에서 내릴 때 영수증을 받아두면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누가 운전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택시영수증에 회사 이름과 택시 번호만 나와 교대근무가 이뤄졌을 때 운전자를 찾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또 택시 과속을 막기 위해 주행속도가 시속 120㎞를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 인상 전후 1주일간 택시 한 대당 하루평균 운송수입금을 분석한 결과, 인상 전 14만5000원에서 인상 후 15만655원으로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민 기자 kkm@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