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근무 민간인도 금품수수땐 뇌물죄 적용"

입력 2013-11-18 20:59   수정 2013-11-19 03:53

[ 정성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도 공무 중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18일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정부가 운영을 맡긴 위탁업체 직원 등이 하는 업무가 공무원과 비슷하지만 부패행위를 저질러도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규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모든 기관은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하고 처벌 대상도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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