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결정이 뒤집힘에 따라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의 판단 중 실용 특허 부분에 관해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명했다.
파기환송 대상이 된 실용특허들은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탭 투 줌 후 탐색' 등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디자인 특허에 관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실용특허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이 가능하다고 본 이번 항소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취지에 대해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앞으로 양사간 소송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정 공판은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 배심원단이 숙고를 거쳐 며칠 내로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 측은 재산정 부분에 대해 3억8000만 달러를 청구액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맞서 삼성 측은 5300만 달러가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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