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실용특허 이유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능"

입력 2013-11-19 06:13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낸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실용특허를 이유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결정이 뒤집힘에 따라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의 판단 중 실용 특허 부분에 관해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명했다.

파기환송 대상이 된 실용특허들은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탭 투 줌 후 탐색' 등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디자인 특허에 관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실용특허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이 가능하다고 본 이번 항소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취지에 대해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앞으로 양사간 소송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정 공판은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 배심원단이 숙고를 거쳐 며칠 내로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 측은 재산정 부분에 대해 3억8000만 달러를 청구액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맞서 삼성 측은 5300만 달러가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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