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은 19일 "삼성동 아이파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의 표점(標點)으로부터 15㎞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관리구역에 해당한다"며 "그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 책임도 국토부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법 시행령 제63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되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 밖의 지역에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 측은 "아이파크와 서울공항 사이 거리는 11㎞"라며 "사고 당시 아이파크의 항공장애표시등이 꺼져 있었고, 감독 책임이 있는 강남구청이 이를 관리해오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에 대해 "서울공항은 군용 시설이므로 애초 항공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항공청 관계자는 "항공법에서 말하는 비행장 가운데 사고가 난 아이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장은 김포공항이며 김포공항 표점과 아이파크는 15㎞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아이파크 항공장애표시등 감독 주체는 지자체가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짙은 안개 속에서 헬기가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한 당시 건물 외부의 항공장애표시등이 꺼져 있었고 충돌 사고의 중요 원인의 하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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