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며 A(22·여)씨를 불러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에도 PD를 사칭,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김씨 스스로도 "성적욕구를 조절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김씨는 '습관 및 충동조절장애로 행위 통제력이 저하된 성적 이상 습벽자'로 판명됐다. 서울북부지검이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