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부인 김모(42)씨는 2011년 박모(34·여)씨에게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김씨는 5년 가까이 알고 지낸 박씨를 믿고 신분증까지 맡겨둔 채 비서 역할을 시켰다.
하지만 박씨가 20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보험설계사 조모(38)씨와 연인이 된 뒤 문제가 생겼다. 조씨는 박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김씨 명의 주식을 팔도록 했다. 박씨는 연인의 제안과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씨에게 보냈다.
이런 사실을 안 김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조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조씨는 상고가 기각됐다. 김씨는 박씨와 조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조씨가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씨가 청구한 배상금 22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김씨가 박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김씨에게 총 1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 승낙없이 조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보험 계약자인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박씨의 보험 해지 신청을 받아들인 외환은행에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 다만 김씨가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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