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자베즈, 경남은행 인수 포기?…금산분리 규제 불똥

입력 2013-11-19 20:22   수정 2013-11-20 09:27

이 기사는 11월18일(10: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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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울산 지역 상공인 연합(경은사랑 컨소시엄)에 합류한 사모펀드(PEF) 운용사(GP)들이 지방은행(경남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자베즈파트너스는 인수전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금융당국,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매각 법률 자문사(세종)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자베즈파트너스가 지방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PEF 운용사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는 ‘설립 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 요건에 미달해 인수 후보가 될 수 없다.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경남과 울산 지역 상공인들이 트루벤, 자베즈, 모건스탠리 PE 등 PEF 운용사들과 손잡고 경남은행 인수를 추진, 지난달 쇼트 리스트(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됐다. 모건스탠리 PE는 운용사가 아닌 펀드 투자자(LP)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갖춘 PEF 운용사가 컨소시엄에서 한 곳도 없어졌다.

트루벤 관계자는 “은행 인수 자격을 갖춘 PEF 운용사들을 컨소시엄에 끌어들이는 등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 IMM PE, H&Q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은행 인수 자격을 갖춘 PEF 운용사가 많지 않은데다 산업자본에 한번 투자한 펀드 투자자(LP)를 제외해야 하는 등 은행 소유 규제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BS금융지주(부산은행), DGB금융지주(대구은행), IBK기업은행 등 다른 인수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컨소시엄 멤버들은 여전히 독자 인수를 주장하고 있다.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자베즈가 지방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은행법 개정으로 PEF의 지방은행 주식 소유 규제가 강화된 것을 뒤늦게 확인, 이달초 금융위에 문의했다. 매각 주체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법 개정안은 당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원칙(금산분리)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엉뚱하게 PEF의 지방은행 소유 규제 예외를 인정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 인해 PEF 운용사 요건인 ▲법인 설립후 3년이 경과할 것 ▲1개 PEF 등에 출자된 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거나, 블라인드 펀드가 투자한 금액이 3000억원 이상일 경우 등의 규제를 다시 받게 된 것. 시행일은 내년 2월14일로 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IB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으로 PEF를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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