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국가공인제, 의료계 반발

입력 2013-11-19 20:52   수정 2014-0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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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혁 기자 ] 척추교정치료인 ‘카이로프랙틱(사진)’의 국가공인자격증 도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수기치료법인 카이로프랙틱은 별도의 수술 장비 없이 손으로만 관절과 인대, 근육막에 자극을 가해 비뚤어진 뼈를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관절을 맞춰 통증을 없애는 한편 신경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추나요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보조약물을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추나요법은 통증을 완화하는 청파전, 근육·인대를 강화하는 양근탕 등 한약을 복용하면서 하지만 카이로프랙틱은 오직 손으로만 척추를 교정한 뒤 인체 자율기능에 맡긴다.

국내에서는 아직 국가공인자격이 없어 민간에서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선 의사들이 카이로프랙틱을 활용하고 있지만 정규 치료법이 아닌 보조적 요법으로 인식되는 정도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이로프랙틱’ 등 보건·헬스분야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추진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체계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카이로프랙틱의 국가공인자격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국가공인으로 인정하면 유사자격 소지자가 단독으로 개원하거나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재원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연말까지 척추·관절질환과 만성통증을 진료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대표로 구성된 비상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부처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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