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나이제한 2014년 폐지

입력 2013-11-19 21:12   수정 2013-11-20 05:01

권익위·경찰청, 고령자 취업확대


[ 정성택 기자 ] 내년부터 청원경찰을 뽑을 때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고령자 취업 확대를 위해 5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연령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 폐지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1962년 청원경찰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다. 1967년 ‘21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병역의무를 필한 자’로 처음으로 연령제한이 생겼다. 1974년 ‘23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로 바뀌었다가 1980년부터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로 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어 청원경찰로 뽑히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민간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1714개 시설 1만3664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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