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미회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가지급금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국세청 심사소득 2011-0117)[관련법령]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최근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위치한 L기업의 B대표는 5년 이내에 현 법인을 폐업시키고 호주로 은퇴이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B대표는 L기업 폐업 후 호주 은퇴 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자산의 25%에 해당하는 16억원이 가지급금이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대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도 지정 없이 지불되는 업무무관련분과 직원출장비와 같은 업무관련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하고 소멸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남아있는게 보통이며, 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과세당국에서 세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서 최근 과세당국은 대표가 거액의 가지급금을 별도 약정없이 무단 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손 처리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단 및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현안중의 한가지가 과도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그런데 가지급금 관련 일반적인 현상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그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가지급금 처리방법이 통상적인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을 통해 법인의 자금을 개인 재산화하여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종합소득세 합산에 따른 과도한 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해 출자금을 회수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 주식 취득가액보다 감자로 받은 자산이 더 많은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간혹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사례들이 종종 현장에서 발견되는데 매우 위험하고,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있어 다시 돌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 안타깝다.
한경 경영지원단 김제형 기업팀장은 “기업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전환과 가지급금 발생 원인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첫째는, 대부분 대표이사의 개념 부족으로 회사돈/내돈 구분을 못하는 경우이다. 회사 돈으로 빌딩을 사고, 자녀 유학비용을 장기간 처리하는 경우이다.
둘째, 회사의 업무상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등이다.
셋째, 방만한 비용 처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합법적인 제도안에서 주주와 오너의 적극적인 소득디자인 정립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김제형 팀장은 ”과다 가지급 법인 경영진단 컨설팅을 하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표와 법인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컨설팅 조언을 한다. 또한,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중소 경영진단 컨설팅기관의 무책임한 사례는 해당 법인과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가져와 신뢰가는 기관과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하다” 고 말한다.
한경 경영지원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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