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다이슨 등 '소송 태클' 행위 강력 법적 대응

입력 2013-11-20 13:32  

삼성전자, 영국 다이슨 특허 소송전 사실승 승리


[ 김민성 기자 ]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자진 중단키로 결정했다. 80일간 이어온 양사간 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긴 셈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법원에 따르면 다이슨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진행중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8월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청소기 상품인 모션싱크가 자사 제품 디자인 및 기술을 모방했다며 영국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제품과 외관은 비슷하지만 다이슨 제품은 몸체와 먼지통이 분리되는 구조인 반면 모션싱크는 몸체와 먼지통이 일체형이어서 생산 기술이 다르다고 삼성전자는 항변했다.

업계에서는 다이슨이 소송을 자진 중지한 이유가 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1990년대 일본 등에 관련 선행 기술이 등록됐기 때문에 다이슨만의 특허 기술로 볼 수 없다고 삼성전자 역시 주장해왔다.

삼성전자는 다이슨과 같이 특허 침해 논리를 앞세운 '소송 태클'을 거는 경쟁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아지자 애플이 특허 소송으로 제동을 건 것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였다. 2009년에는 삼성전자의 청소기에 적용된 기술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 59만파운드(약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사가 개발한 고유 기술인데도 해외 업체들이 무리한 소송부터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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