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증권사·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 금지

입력 2013-11-20 14:10   수정 2013-11-20 14:55

[ 김다운 기자 ] 2015년부터 초단기 자금시장인 콜시장에서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 시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콜은 융회사 상호간에 일시적 자금과부족 해결을 위한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 차입(콜머니)·대여(콜론) 거래를 말한다.

콜론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현재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총 한도는 총자산대비 1.5% 이내로 규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콜론 참가자는 현행 414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62, 자산운용사85 등)에서 132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자산운용사85)로 축소될 전망이다.

콜머니 시장에도 참가대상이 은행권으로 한정된다.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 및 한은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콜차입 한도규제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의 경영상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2014년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여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대안 지표로서 코리보를 활성화할 계획도 밝혔다.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코리보 개선방안을 추진해 IRS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CD금리의 대안 지표금리로서 코리보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리제시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코리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지도를 한시적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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