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엇갈린 규제…운용사들 "MMF 콜비중, 줄여? 말아?"

입력 2013-11-20 15:23  

[ 김다운 기자 ]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엇갈린 규제에 자산운용사들이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초단기 자금거래인 콜 거래를 축소하라고 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초단기 자금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초단기 자금시장인 콜시장에서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콜은 금융회사 상호간에 일시적 자금과부족 해결을 위한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 차입(콜머니)·대여(콜론) 거래를 말한다.

그 동안 콜 자금을 빌려주는 콜론시장의 가장 큰 자금 공급자는 자산운용사였다. 머니마켓펀드(MMF) 등의 운용에 콜을 사용해왔던 것.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산운용사들의 콜론 규모는 16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콜론의 참가대상은 은행권으로 제한된다. 현재 콜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한시적으로 참여가 허용되지만, 총 한도는 총자산대비 1.5% 내외로 규제하는 등의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에 일관성이 없다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MMF 듀레이션 한도와 유동성 자산 일정 보유 의무화 등의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만기가 하루 이내인 초단기 자금의 비중을 늘리도록 돼 있기 때문.

이미 이달부터 MMF 유동성 자산 편입비율의 경우 1일 이내 만기자산을 10%, 7일 이내 만기자산을 30% 이상 각각 보유하도록 하고,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는 기존 90일에서 75일로 축소하는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MMF가 주로 편입하고 있는 1일 이내 만기자산 상품 대부분이 콜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콜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콜을 늘리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콜 비중을 줄이라고 하는 격이어서 운용에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일 이내 단기자금은 콜뿐만이 아니라 환매조건부채권(RP), 전자단기사채 등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단기자금의 종류를 다양화하면 된다"며 "비은행권의 콜 비중 축소는 몇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정책적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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