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필리핀 대상 외환거래 수수료 감면

입력 2013-11-20 15:44   수정 2013-11-20 16:04

외환은행은 태풍 ‘하이옌’으로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한 필리핀과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 외국환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필리핀에 복구 지원금을 보낼 때 전신료와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필리핀 근로자가 본국으로 급여를 보낼 때도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필리핀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태풍피해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이 지연되면 어음 매입일이나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부도유예기간을 연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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