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인사가 우리 측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운용될 수 없고 이는 상대국 동의 없이 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언급된 안보 관련 고위인사는 제2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행사될 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라면서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너무나 자명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지난달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집단자위권이 행사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일 간에도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우리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측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와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유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 기자단에 설명하였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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