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공정위 한 곳도 부담인데…"

입력 2013-11-21 21:07   수정 2013-11-22 03:49

중기청·조달청도'기업 불공정'조사 조직 만든다

"조사업무 전문성 필요" 공정위도 불만



[ 김주완 기자 ]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이 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7일부터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은 자체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다. 우선 두 기관의 고발권 행사는 공정위가 1차로 조사해놓고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으로 제한된다.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두 기관이 이번에 조사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나선 데는 공정위의 ‘1심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제한은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 고발을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형태라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에 “이들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독자적인 고발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기관은 또 이번 기회에 기업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과정을 조사하는 권한만 있다. 하지만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조사 권한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중기청은 이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번 회기 때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조달청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조사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와 별도로 공공사업에 응찰하는 업체들이 협약해야 하는 ‘입찰특별유의서’에 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경제계는 두 기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종갑 조사2본부장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외에 중기청과 조달청까지 조사권과 고발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도 좋고 공정경쟁도 좋지만, 기업들을 너무 다그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업조사를 고유 업무로 삼고 있는 공정위도 불만스러운 기색이다. 한 관계자는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조달·관리가 주 업무 아니냐”며 “조사업무에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안행부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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