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 청약 이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곧바로 사고팔 수 있는 전매가 가능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이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21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한신1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리버 파크’에 전매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 단지는 전매 제한이 시작된 2007년 9월 이전에 건축 승인을 받아 당첨되자마자 되팔 수 있다. 이후 건축 승인 단지들은 통상 계약 후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여기에 분양가도 예상보다 낮은 3.3㎡당 38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웃돈(프리미엄)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아크로리버 파크 분양 관계자는 “사실상 강남에서 전매 제한이 없는 마지막 단지”라며 “중개업소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9월 일반분양에 나선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잠원’에서도 나타났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평균 청약률이 25 대 1에 달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로열층 분양권은 평균 3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전매된 바 있다.
분양권 전매에는 주의할 점도 있다. 분양권을 파는 경우엔 전매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 전매된 분양권을 매입했을 때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제공되는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