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 기자 ] 자신이 일하는 연구원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 개인 사업을 벌여 수십억원을 챙긴 연구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수십억원대 용역 대금을 개인적으로 챙겨 소속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교수 김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눈감아준 광주과기원 환경분석센터장 겸 대외협력처장인 다른 김모씨(48)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8회에 걸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따낸 분석 용역을 수행해 받은 약 26억원 중 1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과기원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전일제 연구교원은 겸직할 수 없고 수익사업의 이윤은 기술원 경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04년 초 토양·수질분석 업체인 P사를 설립해 용역을 수행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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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눈감아준 광주과기원 환경분석센터장 겸 대외협력처장인 다른 김모씨(48)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8회에 걸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따낸 분석 용역을 수행해 받은 약 26억원 중 1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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