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 기자 ] 훈육한다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플라스틱 안마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권모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또 친아버지 나모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도 의붓딸을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해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계모 양모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대치사가 아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8년 재혼한 양씨는 남편 정모씨(42)가 전처와 낳은 딸에게 작년 7~8월 1주일에 두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만들어 억지로 먹이고,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양씨의 딸은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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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플라스틱 안마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권모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또 친아버지 나모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도 의붓딸을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해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계모 양모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대치사가 아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8년 재혼한 양씨는 남편 정모씨(42)가 전처와 낳은 딸에게 작년 7~8월 1주일에 두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만들어 억지로 먹이고,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양씨의 딸은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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