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2010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3년여에 걸쳐 94억4000만원의 고객 돈을 몰래 빼낸 혐의로 수산새마을금고 상무 박모씨(46)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경찰은 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병을 앓고 있던 친형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식 투자에 나섰다. 집을 담보로 3억~4억원을 대출받아 투자했지만 구입한 주식이 상장폐지돼 돈을 다 날렸다. 다급해진 박씨는 2010년 4월 새마을금고 법인명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18억원을 빼내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또다시 큰 손실을 봤다. 공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거액을 잃자 박씨는 증권가에 나도는 정보지인 속칭 ‘찌라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믿고 미디어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했다. 그 사이 박씨의 횡령 규모는 점점 커져 지난 6월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매번 1600만~5억원씩 인출한 금액이 총 94억원에 이르렀다.
그의 범행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각 지점을 돌며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금고 측은 지난 10월 박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과 예금주 300여명이 몰려 200여억원을 인출해가는 무더기 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밀양=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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